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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 대통령이 행하되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역어

영어
special rei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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