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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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001」주주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를 통일하지 않고 의안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하는 일.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여 명의상 주주와 실질 주주가 상이할 경우와 중앙 예탁 기관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주주가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 총회를 하기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역어
- 영어
- nonunified exercise of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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