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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권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주주가 직접 주주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삼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 그러나 공공적 법인의 경우 특정인이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법인 자신만이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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