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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주주의 고유권인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경우에 정족수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 총회의 결의를 가능하게 하고 주주의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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