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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현지 돈으로 전달하는 제도. 지원 한도는 1회에 최대 3천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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