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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도서관뻡]
활용
도서관법만[도서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공립 또는 사립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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