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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의^특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히 정한 규칙. 이행이 지체되면 지연된 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대역어

영어
special rules for non-performance of a monetary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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