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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법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삼자에게 표시한 사람은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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