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반전된^가벌성의^착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이르는 말. 동거 친족의 재물을 절취해도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해당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