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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교척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축싼교처긴]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받아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 조선 시대에는 주인의 과실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명률≫에 따라 주인을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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