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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담보금^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중앙 예탁 기관과 중앙 예탁 기관을 통한 대여자들이 자국 시장에서 다른 중앙 예탁 기관의 증권을 담보로 수용하는 제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담보화하여 다른 시장의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역어

영어
cross collateralization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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