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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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었으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단. 비영리 목적이므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법인이 될 수 없는 학회, 동창회, 친목회, 사교 클럽 따위와 장차 사단 법인이 될 예정이어도 아직 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단체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un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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