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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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대역어
- 영어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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