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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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면책^특권(免責特權)
대역어
- 영어
- parliamentary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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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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