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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부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외교·국방·통일과 그 밖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것을 국민 투표에 회부하려면 국무 회의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대역어

영어
submission for consideration rights of national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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