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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 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심판 위원회. 행정 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처분청 소속 행정 심판 위원회와 시도 행정 심판 위원회, 직근 상급 행정 기관 소속 행정 심판 위원회가 있다.

대역어

영어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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