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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발기인이 납입금 보관 은행 이외의 제삼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납입하고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납입 은행에서 이를 즉시 인출하여 제삼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일.

관련 어휘

비슷한말
견금(見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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