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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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발기인이 납입금 보관 은행 이외의 제삼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납입하고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납입 은행에서 이를 즉시 인출하여 제삼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견금(見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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