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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행정 쟁송 따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합법성이 인정되어 더 이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래의 행정 처분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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