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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건^우선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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