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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외ː측썰/웨ː측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산정한 손해 전액에 대하여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의 한도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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