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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여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는 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하고, 피의자는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결정으로 한다.

대역어

영어
revocation of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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