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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 단체, 기타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execution of confinement stop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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