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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효^행정^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삼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삼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이 제삼자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 행위.

대역어

영어
third party effect administrati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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