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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채무^인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종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인 제삼자가 채권 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인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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