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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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종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인 제삼자가 채권 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인수 방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중첩적^채무^인수(重疊的債務引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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