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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형법^금지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관습법을 형법의 법원(法源)으로 하고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므로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역어

영어
ban on custom criminal law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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