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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 공공 위험범의 일종이다.

대역어

영어
explosive stuff rupture with fault ec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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