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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거절권
(代金支給拒絕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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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代
대신할 대
부수 人/총획 5
金
쇠 금
성 김
부수 金/총획 8
支
지탱할 지
부수 支/총획 4
給
줄 급
부수 糸/총획 12
拒
막을 거
부수 手/총획 8
絕
끊을 절
부수 糸/총획 12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소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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