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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거절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소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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