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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방어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기본권은 처음부터 국가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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