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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ː탁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변제·담보·보관 등을 목적으로 금전·유가 증권 및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두는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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