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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남ː발하다발음 듣기]
활용
남발하여[남ː발하여](남발해[남ː발해]), 남발하니[남ː발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001」법률과 명령 따위를 마구 대중에게 알리거나 지폐나 증서 따위를 마구 만들어 내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남발하다’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마구내다’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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