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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능성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공공 단체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고유 사무를 임의로 규율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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