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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건조물^손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익에 속하는 건조물을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이익이며, 객체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다.

대역어

영어
common good construction destruc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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