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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등^일수죄
(公用建造物等溢水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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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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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用
쓸 용
부수 用/총획 5
建
세울 건
부수 廴/총획 9
造
지을 조
부수 辵/총획 11
物
만물 물
부수 牛/총획 8
等
같을 등
부수 竹/총획 12
溢
넘칠 일
부수 水/총획 13
水
물 수
부수 水/총획 4
한자
원어
罪
허물 죄
부수 网/총획 13
한자
「001」
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침해한 죄.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이다.
대역어
영어
construction for official use etc. crime of in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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