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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등^일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침해한 죄.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이다.

대역어

영어
construction for official use etc. crime of in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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