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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등^방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의로 공용 건조물 등을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 방화로 건조물 등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역어

영어
construction for official use etc. ars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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