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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아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아동.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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