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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배제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미리 판단을 하고서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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