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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허료 등을 납부할 때, 특허 인지를 첨부하는 대신에 예납 신고에 의하여 사전에 예납 대장을 개설해 두고 예납서에 의한 절차로 필요한 특허 인지의 예상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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