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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운영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774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강제법 조항의 하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죄를 지은 영국 관리들이 본국이나 다른 식민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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