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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영-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경뻡]
활용
숙영법만[수경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1774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강제법 조항의 하나. 1770년에 폐지된 조항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영국 군대가 식민지에 주둔할 때 식민지 당국이나 주민이 식료·숙소·운송 따위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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