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수경뻡]
- 활용
- 숙영법만[수경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1774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강제법 조항의 하나. 1770년에 폐지된 조항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영국 군대가 식민지에 주둔할 때 식민지 당국이나 주민이 식료·숙소·운송 따위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