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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존^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설정자가 채권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근저당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따위의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 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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