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소권^남용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소의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공소권의 행사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끝내야 한다는 이론.

대역어

영어
abuse of the right of arraignment theory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