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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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범이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성질. 공범의 실행 행위는 정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공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 행위에 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어 정범이 성립할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범^독립성(共犯獨立性), 공범^종속성설(共犯從屬性說)
대역어
- 영어
- accomplice's sub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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