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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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범이 정범에 종속하지 않고 독립되어 성립하는 성질. 교사범과 종범도 교사나 방조 행위에 의하여 반사회성이 증명되면 정범의 성립과 관계없이 그 범죄가 성립하므로 공범은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행하는 단독 정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범의^종속성(共犯의從屬性)
대역어
- 영어
- accomplice's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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