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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보충^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줄었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이나 상응하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the right for supplementing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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