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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불가분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불가분성 담보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

대역어

영어
inseparability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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