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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파면^청원권
(公務員罷免請願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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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어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부수 力/총획 11
員
관원 원
더할 운
부수 口/총획 10
罷
파할 파
그칠 패
고달플 피
부수 网/총획 15
免
면할 면
해산할 문
부수 儿/총획 8
請
청할 청
부수 言/총획 15
願
바랄 원
부수 頁/총획 19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임기 종료 전의 공직자를 국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권리. 직접 민주제의 소환과 비슷하지만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청원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역어
영어
the right of petition public official's ex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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