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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파면^청원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임기 종료 전의 공직자를 국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권리. 직접 민주제의 소환과 비슷하지만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청원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역어

영어
the right of petition public official's ex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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