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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면권
(公務員任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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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
면할 면
해산할 문
부수 儿/총획 8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 국무총리, 국무 위원, 각부 장관, 감사원장, 감사 위원, 그 밖에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역어
영어
the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public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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