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무원^임면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 국무총리, 국무 위원, 각부 장관, 감사원장, 감사 위원, 그 밖에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역어

영어
the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public official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