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무원의^권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개인적 공권. 신분상 권리로서 신분 보유권, 관직 보유권, 직무 집행권, 제복 착용권 따위를 가지고, 재산상 권리로서 봉급·연금·공무 재해 보상·실비 변상 따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역어

영어
public official's rights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