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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GEU(Government Employee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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