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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보조^참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제삼자에게 미치는 경우, 그 제삼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송에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이르는 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게 공동 소송인에 준하는 소송 수행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역어

영어
co-litigational assistanc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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